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입주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매월 5만 원씩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관련근거로는 근로복지 기본법 제4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 제1항 제7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13 제1항 제5호 매월 교통비 5만 원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보유한 카드에서 적절한 해당용도로 사용한 내역에 대하여 5만원 내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1. 청년 동행 카드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 산업단지 입주한 중소기업에 근무 자흔 근로자로서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근무하는 사업장이 [산업단지] 중 교통여건이 열악하다고 인정되어 공고된 산업단지에 소재할 것 (초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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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7.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