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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31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알림이 왔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2019년 8월 17일, 세종시에 위치한 직장 상사의 아파트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뒤 약 4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돼 사망한 여성 연구원(당시 45세)에 대해 잘 아시거나, 이 사건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2113-5500

sbs21135500@gmail.com

카카오톡플러스친구:그것이알고싶다.

 

8월14일 토요일 방송되는 1272회, 그것이 알고 싶다. <둘만의 밤 4시간의 진실-그녀를 구할 순 없었나? 세종 국토연구원 여직원 뇌출혈 사망사건>에 대해서 추적한다고 한다. 이 사건은 과거 SBS궁금한이야기Y 471회에서도 한차례 방영된 적이 있다. 그리고 2021년 1월22일 MBC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보도한 적이 있다. 이때는 검찰이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로 했다는데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참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다.

(참고자료:그것이알고싶다 1272회 예고, 궁금한 이야기Y 471회, MBC뉴스데스크) 

국책연구원 여직원 사망사건 MBC뉴스
국토연구원 여직원 사망사건 MBC 보고

2019년8월 국토연구원 여직원 A씨의 남편은 퇴근 후 귀가하지 않은 아내 A씨를 기다리며 새벽내내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다고 한다. 아침7시가 되어서야 연결된 통화, 바로 응급실 의사가 전화를 받았고 사망했다는 슬픈 소식...

 

사인은 부검결과 비외상성 뇌출혈, 타살 흔적은 없다고 한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아내 A씨의 위아래 속옷이 없이 직장 근처 차안에서 숨진채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간 사람은 국토연구원 부원장, 10여년을 함께 근무한 직장상사 B씨다. 그러나 CCTV 결과 우연히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 전날 11시부터 함께 있었다는 점인데..더 황당한 것은 의식을 잃은 A씨를 질질 끌고 다니는 B씨...엘리베이터 안에서나 차에 태우는 장면은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 

A씨를 질질끌어 엘리베이터에 태우는 B씨
B씨는 A씨를 질질 끌어 엘리베이터에 태웁니다.

사건 구성

2019년 8월16일 밤 10시 : A씨는 세종시 한 아파트(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B씨의 집) 엘리베이터에 오른 모습이 찍혀있다. (검찰은 A, B씨는 같은 직장의 내연관계였다고 밝혔다)

2019년 8월17일 새벽2시 10분 : 약 4시간 뒤 가방을 멘 B씨는 의식이 없는 A씨를 질질 끌어 엘리베어터에 태웁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에서 B씨는 A씨를 A씨 차 뒷자석에 태웁니다. 그리고 회사 근처에 방치하고 옵니다. 

 

그리고 아침에 발견되기 까지 약 4시간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019년 8월 17일 새벽6시 같은 승용차가 B씨의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혼자 내려 본인 집으로 갑니다. 5분뒤 B씨는 아래위 모든 옷을 갈아입고(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내 가방안에 넣고, A씨의 속옷으로 추정) 다시 차로 갑니다.

2019년 8월 17일 아침 6시 40분 B씨는 차를 몰고 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하지만 차 안에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사건 구성을 보면 B씨의 의심스런, 이해되지 않는 행동 등 명백하게 범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의식을 잃은 A씨를 부원장 B는 질질 끌어 차에 태우는 장면,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점 등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함께 하지 않았고 "A씨 만나 회사 일을 한뒤 헤어졌고 다음날 새벽에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찾아보니 회사 근처 A씨가 쓰러진 채로 차 안에 있었다." 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국책연구원 전 부원장 B씨는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집고 있다
B씨는 투신 후 다리를 다쳤다고 한다.

 

최근 1심 판결은?

1심에서 왜 무죄로 판결됐을까?

집 안에서 구토를 한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B씨 진술을 보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쓰러진지 3시간 뒤에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당시엔 이미 A씨가 치명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의식 잃은 A씨에 대해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나 피고인의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중략)...무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10분거리 병원을 4시간 반 뒤에 응급실로 데려간 B씨
병원 응급실까지10분거리이나 B씨는 A씨를 4시간반뒤에 병원에 데려갔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쓰러지면 119나 병원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나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조서가 대부분 부원장 B씨의 진술로 판결했다는 것도 아쉬움이 남네요. 

 

더 황당한 것은 B씨는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B씨도 청주시 한 모텔 2층에서 투신하지만 그냥 살아남습니다)...글쎄요? ;; 

 

2019년도에는 유일한 단서인 A씨의 휴대폰을 조사하는데는 기술적인 한계가 많았지만 지금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전하여 과거 일부만 복구되었던 기록들이 이제는 전부 복구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제 새롭게 드러난 그날의 단서, 진실은 무엇인지..제발 억울하게 돌아가신 A씨의 그 진실과 남아있는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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