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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만 나이가 적용됩면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만 나이 적용하면서 병역의무 나이는? 청소년 보호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1. 만나이 적용하면서 초등학교 입학시기는?

만 나이 적용하면서 초등학교 입학시기도 바뀌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시기와 입학 연령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근거법인 초중등교육법 제 13조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2. 병역의무는?

병역법에는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올해 기준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됩니다.

 

3.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적용 대상 연령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 법에는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생일이 지났냐 안 지났냐 따지는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사람을 청소년에서 제외한 이유는 대학생, 근로청소년과 같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자의 자유로운 사회활동과 교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4. 술담배는 생일이 지나야만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술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2004년생부터 술 담배 구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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