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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 작성의무 방침이 현장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작성 불이행 시 직원 1명당 벌금 500만 원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 문제는 그동안 정부에서 홍보를 하지 않아 당장 이틀을 남겨둔 시점에서 사업주들은 어떻게 하냐?입니다.
- 임금명세서 작성 불이행 시 직원 1명당 벌금 500만 원 낼 수 있습니다.
- 사업 내 직원 1명만 있더라도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 적용시점은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 정부에서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 예시라고 하여 올려놨는데 이게 과연 개인사업주에서 가능한 일인가? 싶네요. 급여 계산방법까지 기재를 해야 합니다.
- 더 큰 문제는 계도기간 없이 그냥 바로 시행입니다.
- 17일 이 포스팅 쓰면서 고용노동부 공식 공문에 임금계산 무료 프로그램 배포하고 있다고 과거형으로 적으면서 고객센터 전화하니 아직 배포 못했고 빠르면 19일 배포 예정이랍니다.
- 일용직 근로자에게 의무입니다.
- 급여명세서를 보낼 때 다른 직원과 혼동하여 송부하면 안 됨, 단체메일 보내는 것 주의
문제가 많죠?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 시행을 앞두고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알아봅시다.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 추진 배경은?
- 임금(월급) 명세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
- 임금체불 관련 분쟁이 길어짐,
- 월급, 임금 총액만 알려주고 상세내역은 몰라 임금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 21년 5월 반드시 임금명세서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됨
1. 임금명세서, 월급명세서 의무화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월급명세서 지급 의무화 기준일은 11월 19일입니다.
- 이날 이후로 주는 임금은 모두 적용입니다.
- 직원이 단 1명이라도 적용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총액과 더불어서 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상세내역(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등)도 같이 알려줘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는 종이 또는 전자문서(문자메시지, 메일, 카카오톡 등) 가능합니다.
1) 임금명세서, 월급명세서에 꼭 들어가야 할 정보는?
임금명세서에는 급여에 대한 금액만 있는 게 아니라 근로자의 특정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별도 특정 서식은 없고 자율적입니다.
- 정부 발표로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총금액에서 뺀 금액), 근로자의 특정 정보, 지급일, 총 임금, 실제 받는 임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성명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 기재도 가능
- 동명이인이 있다면 다른 정보 기재가 바람직
- 임금지급일은 매월 특정 일정한 날짜에 정하여 지급해야 하고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임금명세서, 월급명세서는 일정 날짜에 지급해야 함
- 임금총액 : 공제 이전 임금 총액(공제 후 실 지급액도 기재해야 함)
-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가족수당, 식대, 직책수당, 교통비), 상여, 성과급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그 금액도 기재해야 함(근로자별로 다르다면 해당 임금 항목만 기재 가능)
- 금액 이외의 지급되는 임금(상품, 수량)이 있다면 기재가 원칙이나 불필요하다면 기재 안 해도 됨
2) 임금명세서, 월급명세서 교부 방법?
임금명세서(월급명세서) 전달방법은 간단하게 서면(종이, 수기 작성 가능) 또는 문자메시지, 이메일 가능합니다. 서면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전자문서 형태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함은 한글, 오피스, PDF 모두 가능합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 형태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발송시간"을 임금명세서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언제 주어야 하는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한다고 법과 공문에 적혀 있습니다. 특히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에 정한 임금지급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직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4일 이내 급여를 지급해야 하므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관련 내역,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임금명세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한 명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부과를 한다고 하네요.
문제는 이 과태료가 한 명당 기준이기에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20명, 30명 직원이 있을 경우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한 번에 과태료가 500만 원은 가뿐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하셔야 할 듯합니다.
위반 행위 | 근로 법조문 | 과태료(금액, 만원) | ||
법 제48조 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위반한 경우 | 법 제116조 제 2항 제2호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임금명세서 교부 하지 않을 경우 | 30 | 50 | 100 | |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을 경우 | 20 | 30 | 50 |
3. 임금명세서 작성 사례
1) 문자, 카카오톡 통해 교부하는 경우
- 초단시간근로자이면서 수당, 공제내역이 없는 시급제인 경우
- 초단시간근로자는 아니지만 수당, 공제내역 없는 시급제인 경우
-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 시급제이면서 수당, 공제내역 있는 경우
2) 각종 수당과 공제가 있으면서 월급제인 경우 서면으로 임금명세서 작성
4. 임금명세서 의무작성에 관련하여 질의응답
1) 고정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계산방법을 별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시급, 일급제이거나 연장, 야간 근로가 있는 경우 계산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3) 사내 동호회 동호회비는 한꺼번에 묶어도 되나요? 공제된 항목별로 각각 기재해야 합니다.
4)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방법이 다 나와있는데 매월 임금명세서 계산방법 기재해야 하나요?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임금명세서 임금 항목별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특정 이금 항목에 대한 지급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제외)
5) 과태료는 1인당 부과? 네 맞습니다. 1인당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정부에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설명자료를 링크합니다. 상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 소규모 공장이나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 미리 급여명세서를 챙기고 과태료 부과 안되게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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