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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월 급여가 들어오면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신고 후에는 그 금액으로 국내 또는 해외 주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 명의의 주식계좌로 현금 증여를 하다 보니 국세청 증여신고도 많이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증여신고하면서 국세청에 물어본 것들이나 혼자 여기저기 물어보면서 터특한 것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먼저 증여하기 전에 아이에게 현금 증여에 대해서 상세히 적어놓은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현금 증여 얼마까지?(미성년자, 자녀 증여 한도?)
어제 문득 궁금한 것이 있어 국세청에 전화를 걸어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답변 중에 늘 한결같은 것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현금증여를 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은 증여를 하게 될 경우 금액이 적든, 크든 간에 매번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매번 아이 계좌에 현금으로 계좌 입금을 하게 되면 증여신고를 매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증여신고를 할때 필요한 첨부서류가 여러 블로그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국세청에 직접 상담을 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증여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아래 서류만 붙여도 국세청에서는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신고시 필요한 서류(파일) - 국세청 답변 1. 계좌이체 내역(영수증, 스마트폰 캡쳐도 가능) - 보낸 이체 내역이면 좋겠지만 아이의 입금내역도 괜찮다. 2. 가족관계증명서(누구 기준 말은 없지만 많은 인터넷 조회시 아이기준이라고 나옴) 3. 자녀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로그인 |
1. 미성년자 자녀 국세청 홈택스로 증여신고하기 - 증여 내역 입력
먼저 국세청 홈택스 공식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링크)
상단의 "신고/납부" 탭에서 마우스를 가져다 보시면 "세금신고-증여세"라고 보이실 겁니다. 거기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노란색 박스인 "정기신고"를 클릭해주세요.(일반증여신고-정기신고)
로그인하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서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반드시 자녀 이름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혹 증여자의 부모이름으로 로그인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아래 기본정보 입력에서 정보가 입력이 안됩니다.
계좌이체 날짜를 확인하셔서 증여 일자에 입력을 합니다.
(그동안 증여를 몇 번 했는데 바빠서 못하셨다면 일괄적으로 마지막 계좌이체 날짜로 해서 이번 한 번만은 한꺼번에 신고하셔도 되고 아니면 혹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되시면 하나하나 다 증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몰아서 한 번에 매번 하시면 안 됩니다. 국세청 답변입니다.)
용어 정리 : 증여자(재산을 주는 자) / 수증자(재산을 받는 자, 자녀)
납세자 구분에 "개인" 체크하시면 주민등록번호가 활성화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차례로 입력하세요. 자녀 주민번호는 이미 자녀 이름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옆에 확인을 클릭하세요. 수증자 전화번호는 부모 전화번호 하셔도 됩니다. 기본 주소 입력하시고요.
증여자와의 관계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면 "자"입니다. 옆에 조회를 눌러보시면 관계 표가 나오니 관계 표에서 해당하는 곳에 더블클릭하세요.
수증자 미성년인 경우 체크하시면 됩니다. 세대를 건너뛴 증여란 조부모님이 손자에게 현금 증여였다면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후 다음 이동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박스 표 결과물이 나오게끔 증여재산명세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재산 구분은 증여재산 - 일반으로 선택하시고 재산의 종류는 당연히 "현금"이겠죠?! 평가방법도 "현금 등 시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평가가액이 활성화되면서 얼마를 증여했는지 입력을 하세요. "등록하기" 클릭하시면 파란 박스처럼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저장 후 다음 이동 선택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액계산만 하면 끝입니다. 26번 항목인 직계존비속에 계좌 이체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은 없을 겁니다.
2. 미성년자 자녀 국세청 홈택스로 증여 신고하기 - 붙임서류 첨부하기
마지막으로 저장을 잘하셨다면 위 사진과 같은 화면에서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클릭하셔서 아래와 같이 자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러면 아래와 같이 신고서 제출목록에서 "N"이 표시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준비된 첨부파일인 이체내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세요. 저는 폴더에 통장사본도 있다 보니 넣었습니다. 첨부파일은 2가지인 가족관계 증명서와 입금내역 캡처한 것만 붙이셔도 됩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제출하기 클릭하시면 모든 게 끝입니다.
미성년자 자녀 현금 증여 국세청 증여 신고하기를 해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서류만 준비된다면 클릭 몇번으로 간단하게 끝내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다면 이와같이 국세청에 현금증여 증여신고하기 전에 먼저 미성년자 자녀 주식계좌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잦은 매매는 국세청에서 부모의 차명계좌로 인식할 확률이 높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모으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3. 함께 보면 좋은 글들 추천
미성년자 현금 증여 신고하기 포스팅과 더불어서 함께 보면 좋은 글입니다. 꼭 읽어보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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