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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와 이슈

아이 현금 증여 얼마까지?(미성년자, 자녀 증여 한도?)

by 오늘도 화이팅!! 2021.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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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미성년자(우리 아이)에게 현금 증여 얼마까지 가능한지 한번 간략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국세청에 직접 물어봤고 추가 궁금한 사항은 세무사에게 직접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블로그들을 통해 마지막 부분까지 정리했고 그 결론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소득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소득까지 국세청에서 다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세세한 것까지 잡아낼수 있을까? 싶지만 한편으론 우리 아이(자녀)가 나중에 커서 현금 증여한 것에 대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혹은 요즘 미성년자(자녀) 국내 주식계좌, 해외주식계좌를 만들어 10년, 20년 장기 투자하여 성년이 되었을 때 증여하는 분들이 많다던데.. 그럼 현금 증여에 무슨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러 의문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우리 아이 장기투자 목적으로 아기 명의로(미성년자) 해외계좌를 개설했는데 그 주식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답변

먼저 국세청 답변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국세청 답변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상담사의 대답이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단순 참고용입니다. 통화 내내 정말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답변만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인 질의 1 : 미성년자 자녀에게 현금 증여 얼마까지 가능한가? 10년에 2천이라던데...

국세청 답변1 : 미성년자 2천, 성년 5천입니다. 원칙대로 답변드립니다.

 

본인 질의 2 : 현금 증여시 신고는 해야 하나? 2천만 원 이내면 신고 안 해도 된다던데요? 어떤 인터넷에 보니 증여세 신고는 모아서 3개월마다 신청하면 된다는데요?

국세청 답변2 : 현금 증여시 원칙적으로 건 바이 건으로 모두 신고해야 한다. 이건 원칙이다. 2천만원 이내는 안해도 된다 그런 건 안해도 된다 말씀은 제가 못 드리고 원칙적으로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원칙적으로 매번 증여 시마다 바로 해야 합니다.

 

 

여러 세무사 답변

여러 세무사 통해 질의 후 최종 결론입니다. 그 결론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미성년자 자녀에게 최고로 현금 증여 가능 금액은 4천만원입니다. 어떻게? 아기 낳자마자 2천 증여하시고 10년 뒤 또 2천 증여하면 증여세 안내도 됩니다.

 

2. 미성년자 증여세라는 것이 즉, 신고일자 기준 10년 전까지 토탈 합산하여 증여세 산정이기에 10년 그 이전 10년 넘은 금액은 증여세 계산 시 합계에 포함안됩니다. 이 말은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세 안 내고 최대한도로 줄 수 있는 금액은 성년이 되기 전까지 태어나자 마자 2천만원 증여하고 신고하고 10년 뒤 바로 또 2천 증여입니다.

0세에 2천만원, 10세에 2천만원, 성인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 안내니 20세에 성인이 되고 5천만원, 30세에 5천만원..이렇게 하면 자녀에게 총 1억 4천까지는 증여세를 안내도 된다는 말입니다.

 

3. 얼마를 증여하든 증여하고 나면, 즉 주식계좌나 은행계좌에 미성년자 자녀 명의의 계좌에 이체를 하게 되면 꼭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증여세 신고는 쉽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10분도 안걸립니다. 관련 서류(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만 폰에 저장해 두시고요, PC로 한다면 더 편하죠. 이체내역 캡쳐하시고 가족관계증명서 PDF 저장하셔서 국세청 신고하는데 5분도 안걸립니다. 자녀 이름으로 로그인~)

 

4. 그럼, 미성년자 자녀 국내나 해외주식계좌에 현금 넣고 주식투자를 해도 되나요? 주식 투자를 해도 되지만 빈번하게 종목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부모가 자녀 계좌로 차명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국세청에서는 적극적인 매매거래는 피하라고 합니다. (관련 기사도 있습니다)

 

5. 만약 자녀 주식계좌로 2천만원 넣고 투자를 했는데 2천만원 원금이 1억원이 된다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아닙니다. 2천만원 증여 신고를 했다면 1억원에 대한 것은 증여세를 안냅니다. 다만 2천만원 증여 신고를 안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하세요~ 그러니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1억원을 증여하게 되는 셈이니 적극적으로 증여 신고를 하세요~

 

 

6. 5번 같은 경우 현금 증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혹 주식으로 바로 증여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4천만원이나 4천만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 후 2억이 됐다면 2억에 대한 증여세가 나옵니다.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꼭 증여 신고!! 

 

7. 부모가 적극적인 종목 매매로 인해 국세청이 이 계좌는 부모의 차명계좌다 라고 판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세금을 낼 수도 있으니 항상 주의하세요~ 그리고 단타 매매 지양하세요~

 

8. 그동안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증여세 신고 안했는데요?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2천만원 초과분만 증여신고하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을 보신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신고 하셔야 합니다. 안해도 문제 안생깁니다~ 라는 답변을 보신다면 그 분이 그 말씀에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물론 당장에 불이익은 없지만요)

 

9. 증여 공제한도 표

구분(본인기준) 공제한도 비고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윗사람들, 부모님, 조부모님 등) 5000만원  
직계비속(아래사람들, 자녀, 손자손녀)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
기타친족 1000만원  
증여세 계산 합산기간은 신고일 기준 10년

 

기타 주의사항은 공제한도! 한도!입니다. 부모가 각각 성인 자녀에게 5천씩 공제한도가 아닙니다. 또 이 말은 기타친족인 이모가 나의 자녀에게 1000만원 공제받고, 고모부가 내 자녀에게 1000만원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뇨~ 1번입니다. 증여받는 사람 기준 1번만 가능!! 

 

그리고 본인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현금, 주식, 부동산도 직계존속으로 5000만원 공제가능하다는거. 이것 또한 증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 그럼 부모님 두분 합쳐서 5천만원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 개별 5천만원입니다. 즉 이말은 우리가 증여 계산할때 증여받은 사람(수증자) 기준입니다. 

 

아~ 그럼 혹시 제 부모님이 아파트 사라고 성인인 저한테 현금 증여 5천만원, 배우자는 기타친족이니 1천만원, 손자에게 2천만원해서 모두 공제한도니깐..증여세 안내도 되고 아파트 사도 되나요? 음..이건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건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3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증여받았고 실질적인 과세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10. 과세표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과세 표준 세율(%) 30% 할증 적용(%) 누진 공제 금액
1억 이하 10 13 -
1억 초과~5억원 이하 20 26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39 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52 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65 4억 6000만원

과세 표준이라는 마은 증여한 현금, 주식, 부동산 등의 가격에서 공제(면제)한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2천만 현금을 증여했다면 직계비속 성인 공제한도 5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지난 10년간 1억2천만원 현금 외 증여가 없다는 전제하에 입니다. 즉 세금은 7천만원 곱하기 10%이기에 700만원 증여세가 나옵니다. 성인 자녀에게 3억을 증여했다면 5천만원을 제외한 2억 5천만원에 대한 과세표준, 20% 세율이니까 5천만원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누진 공제금액 보이시죠? 누진공제금액 차감하셔야 합니다. 즉 최종 5천-1천(누진공제금액) 해서 총 4천만원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2세에 2천만원 증여하고, 12세에 2천만원 증여하고, 22세에 1억 증여하면(5천만원에 대한 과세), 32세에 1억2천만원 또 증여하면(7천만원에 대한 과세) 세금은 토탈 증여과세액은 1억2천만원의 10% 계산되어 1200만원이 나옵니다. 다만 부모님이 이를 잘 모르고 미리미리 계획을 못 세우고 2억 6천만원을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여 성인이 됐을때 한번에 증여했다면 5천만원 제외하고 2억1천만원에 20% 세율, 거기에 1000만원 누진공제 해서  3200만원 세금을 내야합니다. 즉 2천만원 세금을 더 내는 셈이니 아깝죠? 절세 꼭 하시려면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11. 30% 할증 적용은 무엇인가요? 즉 세대를 뛰어넘는 증여입니다. 할머니가 직계비속인 손자, 손녀에게 바로 증여한다면? 30% 할증이 붙습니다. 원래는 할머니께서 자신의 아들, 딸에게 그리고 그 아들, 딸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증여해야하는데 이를 뛰어넘는다면 30% 할증이 붙습니다. 

 

12. 만약 직계비속인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증여 과세표준 15억이 넘는다면 원래는 40% 세금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미성년자인 손자의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경우라면 할증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증여세 신고 꼬박꼬박 꼭 신고하세요~ 절세의 지금길입니다. 요즘 미성년자 자녀 계좌가 100만개 돌파할 거란 기사가 많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들 소소히 들어오는 용돈이 많을텐데요. 세배돈, 조부모님들께서 주시는 용돈, 고모, 이모, 삼촌들이 주는 용돈 하나하나, 정부에서 주는 돈 다 합치면 5살, 10살까지만 해도 수백만원이 될 건데 현명한 투자를 위한 첫 걸음은 증여세 신고부터입니다. 증여세 신고 잊지 말고 꼭 하세요~ 2천만원 미만은 안해도 된다더라~ 라는 말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2천만원 이하라도 꼼꼼히 챙기세요~ 증여 신고 안했다가 2천만원이 2억원이 되어서 2억원에 대한 금액으로 증여세 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꺼번에 묶어서 1년에 한두번 증여신고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신고안하고 있다가 매수해둔 주식이 오르면 오른 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붙기때문입니다. 무신고로 증식된 자산에 대한 과세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자녀 증여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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