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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대형면허를 따려는 사람이 조금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화물자동차나 덤프트럭, 버스를 운전하고 싶은데 무슨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나요? 질문에 제1종 대형면허를 따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네요. 문득 생각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종류는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입학 전에 제1종 보통면허를 땄습니다. 학원을 잠깐 다니고 땄었는데 대학교 동안에는 장롱면허였다가 취업을 하고 운전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었네요.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건설기계나 조금 큰 10톤 화물자동차, 승합차를 몰기 위해서 1종 보통면허를 응시를 했었네요.
1.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
자동차 운전면허의 종류는 크게 제1종과 제2종이 있습니다. 연습면허도 있기는 하나 말그대로 연습면허이기에 결국은 도로주행시험을 봐야 합니다.
- 제1종 면허에는 대형면허 / 보통면허 / 소형면허 / 특수면허가 있습니다.
- 제2종 면허에는 보통면허 / 소형면허 /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습니다.
- 연습면허에는 제1종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가 있습니다.
이것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으로 구분해서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종 운전면허
운전면허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종별 | 구분 | |||
제1종 |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 안정기 -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 도로보수 트럭, 3톤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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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면허 | 승용차, 승차정원15인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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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3륜 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특수면허 | 대형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
소형견인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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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난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우리가 흔히 제1종 보통면허를 많이 따는데 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시게 되면 오토바이, 5톤/10톤 화물자동차, 3톤 미만의 지게차, 일반 승용차, SUV 모두 운전 가능합니다.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는 목적은 버스나 건설기계 사업장에 사용되는 덤프트럭, 레미콘 등을 운전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시고 1년 뒤면 응시 가능합니다.
2) 제2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는 상대적으로 1종보다 승차정원 혹은 적재중량이 적은 자동차 운전면허증입니다.
제2종 | 구분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보통면허 | 승용차, 10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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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면허 |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3) 연습면허
연습면허 | 구분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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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보통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참고로
-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천 리터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운전을 할 수 있고
- 적재중량 3톤 초과 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초과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2.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적발된 사람들? 운전면허 응시제한은?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응시하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또는 운전면허를 응시하고 싶은데 결격사유가 되는 조건들이 있나요? 신체조건은 무엇인가요?
1) 도로교통법 82조, 시행령 4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람은 운전면허를 응시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
구분 | 운전면허 응시불가 조건 | |
연령 / 경력 | 18세 미만(단, 원동기장치는 16세미만)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19세미만이거나 자동차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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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등 |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 치매, 조현병, 분열성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발연 지연 뇌전증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등으로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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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조건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대형, 특수 운전면허에만 적용) 앞을 보지못하는 사람(한쪽눈만 시력을 잃은 경우 제1종 대형, 특수면허에만 적용)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양쪽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양쪽 팔을 전혀 쓸수 없는 사람(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2)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응시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일정기간 응시를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단순 음주운전이나 2회 또는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무면허운전 적발된 경우 일정기간 응시를 못하게 제한을 둡니다.
- 5년 제한
- 무면허, 음주운전, 약물 복용, 과로운전, 공동위험행위 중 사람 사상사고 야기 후 뺑소니(필요 구호조치 않고 도주)
- 4년 제한
- 5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 3년 제한
- 음주 운전하다가 2회 이상 교통사고 야기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2년 제한
- 3회 이상 무면허 운전
-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
-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하고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공동위험 해위로 2회 이상으로 면허 취소 시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운전면허시험 대리 응시
-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 자
- 음주운전 2회 이상, 측정 불응 2회 이상자
- 음주운전, 측정 불응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운전면허시험, 전문학원 강사 자격시험,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자
- 1년 제한
- 무면허 운전
-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가 원동기 면허 취득하고자 한 경우
- 자동차 이용 범죄
-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 취소된 경우
- 6개월 제한
- 단순 음주, 단순 무면허, 자동차 이용범죄로 면허취소 후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바로 응시 가능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 갱신 미필자
- 2종 응시하는 1종 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3. 함께 보면 좋은 글들?
오늘은 자동차 운전면허증 종류와 응시제한 조건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포스팅과 더불어서 함께 보면 좋은 글들을 추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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