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급여의 종류에는 생계급여가 있고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등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이고 대상자는? 부양의무자 폐지?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음식물, 옷을 포함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을 지급함으로써 그 생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수입을 합산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부모나 자녀가구의 연 소득액이 1억을 넘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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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7.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