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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과 장기 단기 기준, 매출이나 폐업, 지원금액, 소기업 기준 등 궁금증 해결! 코로나 5차지원 알아보기
오늘도 화이팅!! 2021. 8. 18. 16:55어제부터 코로나19 5차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정부가 8월17일부터 신청을 받고 벌써 신속지급으로 입금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과 장기, 단기 기준, 소기업 매출이나 폐업, 지원금액 등 다양하게 알아보고 코로나 5차지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실하게 준비하도록 합시다.
먼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
(상세한 문의는 문의처 1899-8300 희망회복자금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월17일 8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2차 신속지급은 8월말이며
- 확인지급 신청은 9월말 예정이며 별로 서류제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략적인 내용은 어제 포스팅하였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듯 합니다.
2021.08.17 -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일반업종, 장기, 단기 업종확인하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과 피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0년8월16일에서 2021년7월6일 동안 단 1회라도 정부(중대본)나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 소기업에 해당된다면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라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정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입니다. 이행기간은 6주 이상은 장기, 6주 미만은 단기 구분합니다. (이 말은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 조치 받았다가 위반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영업제한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정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감염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의 2호에 따라 일정기간 시설 일부의이용 중단으로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사한 업체입니다. 이행기간은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영업제한 예를 들면 21시~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며 장기, 단기를 판단하고 이에 맞는 지원금액을 지급합니다.
- 경영위기는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개)에 속하면서 개별 소상공인 소기업에서 매출도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대본이나 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했지만 시설 내 실제 조치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 | 금액(만원) / 19년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
매출액 4억이상 | 매출액 2억~4억 | 매출액 2억~8천만 | 8천만원 미만 | ||
집합금지 | 장기 (6주 이상) | 2,000 | 1,400 | 900 | 400 |
단기 (6주 미만) | 1,400 | 900 | 400 | 300 | |
영업제한 | 장기 (13주 이상) | 900 | 400 | 300 | 250 |
단기 (13주 미만) | 400 | 300 | 250 | 200 | |
경영위기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
매출감소 60%이상 | 400 | 300 | 250 | 200 |
매출감소 40%~60% | 300 | 250 | 200 | 150 | |
매출감소 20%~40% | 250 | 200 | 150 | 100 | |
매출감소 10%~20% | 100 | 80 | 60 | 40 |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이나 근로자 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조건 중 공통적인 부분은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에 무관하고 온전히 연간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합니다.
- 숙박, 음식점업은 10억 이하,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금액 | 업종 |
1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어업, 임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종전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영업제한,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 이행 소기업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에 집중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가능합니다.
그리고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합니다.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이나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은?
해당 사업체에 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연단위 전체 매출액이 없다면 신고 매출액의 연간 환산액(19년3월 개업자의 19년 신고매출액은 9~10개월간 영업한 매출액이며 12개월로 환산 적용)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판단합니다.
저는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모든 소상공인 소기업이 8월17일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월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 8월말 예정인 2차 신속지급에 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신청문의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합니다. 개별 증빙같은 경우 불인정합니다. 개별 사업체의 지원유형(업종이나 장기, 단기)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희망회복자금 공고문 예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전화문의는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평일 9시~18시 운영)이며 온라인 문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평일9시~20시 운영) 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공통으로 만족해야 하는 지원조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공통 지원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 영업제한
● 경영위기
마지막으로 희망회복자금 신청 홈페이지입니다.
https://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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